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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양수 및 부가가치세 정리

2024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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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경제 환경은 끊임 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경영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체의 구조조정, 사업 규모의 확대 또는 축소, 그리고 기업간의 합병 및 분할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은 사업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거나, 반대로 다른 기업으로부터 양수하는 형태의 포괄양수도(사업 양도양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포괄양수도는 기업의 전략적 재편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회계적, 세제적 이슈가 발생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포괄양수도에서 중요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사업 양도양수 (포괄양수도)의 정의

사업 양도양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전체 포괄양수도는 기업의 모든 부분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완전히 이전되어, 인수 기업이 매도 기업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체 포괄양수도는 종종 기업 인수합병(M&A)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부분 포괄양수도는 기업의 일부분만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이 경우 기업의 특정 부문이나 자산이 양도되며, 소유권과 경영권이 부분적으로 전환됩니다. 부분 포괄양수도는 특정 사업 부문을 매각하거나 전략적으로 재편성하려는 기업에 의해 자주 사용되며, 전체 기업의 경영권 변화 없이 특정 부문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양도 가액의 결정

사업 양도는 일반적으로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그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양수도 가액의 결정입니다. 이는 양수도가 사업의 모든 권리와 자산을 포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보유한 유무형 자산 전체의 가치를 정확히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괄양수도는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거래이므로, 모든 자산의 가치가 거래 금액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유형자산의 경우, 시장 가격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실사(Due Diligence)를 통해 그 가치를 평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자산에는 부동산, 기계 설비, 차량 등 물리적 자산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무형자산의 가치는 평가가 어렵고, 이에 따라 사업 양도 가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해당 사업이 보유한 브랜드 인지도, 영업 능력, 고객 충성도, 특허권, 보유 인적 자원 등과 같이 명확하게 수치화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무형자산의 가치는 평가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결과 가격의 범위도 매우 넓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무형자산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리적 위치에 크게 의존하는 사업,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공연장 등의 경우, 무형자산은 ‘권리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권리금은 사업이 위치한 지역의 경제적 가치와 사업의 입지, 기존 고객층에 대한 권리를 반영한 금액으로,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무형자산의 가치 평가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양도자와 양수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가격이 설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가치평가와 협상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양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양도양수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법령

모든 자산은 소유권이 이전될 때 필연적으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사업 또한 자산의 일부로 거래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이 발생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시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 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 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특례가 적용되는 이유

사업 양수자의 부담 완화
포괄양수도는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큽니다. 양수인이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매출세액을 징수하면 자금 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 생산 조직의 유지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조직과 설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부가가치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일부만 양도되는 ‘부분 포괄양도’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부가세 대리납부의 핵심은 부가세 면제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양수자’가 양도자 대신 세무서에 직접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을 인식하는 판매인이 판매대금과 같이 받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

양수인이 사업 양수 금액을 지불할 때, 부가세는 양수자의 명의로 세무서에 대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추후 가산세 등의 세무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대리납부는 거래가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처리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 양도양수,포괄양수도

지금까지 사업 양도양수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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