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M&A에서 대표자가 검토해야 할 3가지 사항
중소기업 M&A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사고가 요구됩니다.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면, 매각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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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A 시장의 매각 주체는 크게 두 분류입니다.
M&A를 고려할 때 기업이 얼마에 매각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지출될 세금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은퇴로 인해 자녀에게 승계할 경우 최고세율은 50%로 매우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다소 세율이 낮은 M&A를 통해 매각과 은퇴를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기업 매각 시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비상장 주식일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주식의 양도소득세율도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주식 및 출자 지분, 상장 여부입니다.
[상장사]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 대주주 양도주식 및 장외거래에 한 해 양도소득세 발생
상장법인의 대주주 기준
주권상장법인 (코스피)
시가 총액 : 10억원 이상
지분율 : 1% 이상
코스닥
시가 총액 : 10억원 이상
지분율 : 2% 이상
주권상장법인 (코스피)
시가 총액 : 10억원 이상
지분율 : 4% 이상
※ 지분율과 시가총액의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로 구분
[비상장 법인]
–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하지만, 아래 해당 경우 과세에서 제외
비중소기업은 중견, 대기업을 지칭하며, 대부분의 Micro M&A 대상 기업들은 중소기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기업의 99.8%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중소기업 M&A의 특징은 기업의 주주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10명 이하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문기업의 50% 이상은 대표 단일 주주로 되어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중소기업 대주주’ 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과세표준 3억 이상의 초과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는 25% (지방소득세 포함 27.5%)입니다.
그러나 시설물 이용권,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처음 M&A를 통해 엑싯을 고려하셨던 대표님들이라면 생각보다 높은 양도소득세율에 당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가치 측정과 더불어 절세 전략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자본구조 개편과 조세 혜택 최대화를 통해 숨겨진 세금을 줄이는 세무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한 실질적 경제적 성과를 최대화 하는 M&A 설계는 모멘스투자자문에 진행하겠습니다.
M&A 진행을 희망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시다면 모멘스투자자문과 함께 성공적 M&A를 진행하면서 절세도 같이 가져가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중소기업 M&A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사고가 요구됩니다.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면, 매각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Seed, Pre-A, Series A 등 다양한 투자 라운드를 거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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