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컨더리 딜의 현실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과열됐던 2020~2021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 세컨더리 딜(Secondary Deal)은 꽤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당시에는 유동성이 풍부했고, 시리즈A~C 단계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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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기업 전체를 매각해야 하지 않나요?’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NO입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 M&A는 기업 전체를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모든 M&A에서 기업 전체를 매각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기업의 재무 상황, 매수자의 매수 목표, 외부 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전체 매각부터 일부 매각까지 범위를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각의 범위는 어떤 요소들로 결정될까요?
이 내용을 토대로 M&A가 처음이실 대표님들에게 보편적인 중소기업 M&A 방식인 주식양도와 사업양도, 그 외 방법 및 실제 사업양도 M&A 사례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식은 경영권을 의미합니다.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회사의 경영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전체가 아닌 사업의 일부 및 자산을 의미합니다. 매수자와 매도자는 필요한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주식양도의 특징]
[사업양도의 특징]
매각 의뢰자는 F&B 산업에 있는 ‘가메골 푸드’업체로, 본점과 지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원가 절감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공장과 유통 물류체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대표자는 일생의 추억이 담긴 본점은 매각 범위에서 제외하고 ‘가메골 손왕만두’의 상표권과 지점, 공장 및 물류체인까지만 매각하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매각 의뢰자의 니즈에 부합하게도 매수 희망자는 본점의 비싼 토지가 부담이었기에 해당 조건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멘스투자자문은 두 분의 조건에 맞춘 사업양도 및 분할매각 전반을 설계했고, 성공적으로 M&A 딜 클로징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가메골 손왕만두’는 새롭게 만난 매수자의 손에서 신규 투자 및 운영전략이 고도화되어 판매 채널을 확장하고 제품군에도 다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얻은 교훈은 매각자, 매수자 각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M&A 과정을 진행한다면 서로의 니즈를 부합할 수 있는 사업양도, 분할매각이 적합하고 매력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과열됐던 2020~2021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 세컨더리 딜(Secondary Deal)은 꽤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당시에는 유동성이 풍부했고, 시리즈A~C 단계의 주요

중소기업 M&A는 단순히 회사를 사고파는 거래가 아닙니다. 매각자와 인수자 모두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협상의 과정’입니다.

2025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발표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에 따라 코스피·코스닥 상장 유지 요건이 점진적으로 크게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시가총액이나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