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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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건강기능식품
윤영삼
약 20억 원
약 2억 원
약 8천만 원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을 뜻해요.
또한 어떤 법인이냐에 따라 평가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골프장과 같은 넓은 부지의 법인이 아닌 대부분의 법인은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각각 2:3의 가중치로 평가하게 됩니다. 예시로 부동산가액이 40억, 총 자산이 100억, 자산 중 주식가액이 30억이라면 부동산 비율은 (40+30*60%)/100=58%가 됩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으로 분류되며 법인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하게 됩니다.
모멘스투자자문을 통해 매각 자문을 했던 A사는 자체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법인으로서 전체 자산 중 60%가 유형자산 이었어요. 만일 부동산을 모두 포함한 최종 매각가액으로 거래한다면 기타 비용 및 세금을 모두 제외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예상보다 적어요.
이런 경우에는 절세를 할 수 있는 딜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절세를 위한 딜 구조 설계는 다수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 필요해요. 따라서 모멘스는 오랜기간 동안 협력한 회계법인과 함께 매각자, 인수자에게 모두 Win-Win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딜 구조를 전략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다소 복잡하면서도 낯선 과정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영역에는 반드시 전문가가 필요해요. 모멘스투자자문은 이러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사례를 다수 다뤄 보았으며 실제로 성공적으로 딜 구조를 설계해 모두가 만족스러운 M&A 과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절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모멘스투자자문을 통해 함께하세요.
Edit. 곽혜원
※ 본 콘텐츠는 모멘스투자자문을 통해 실제 자문 상담을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적 의사결정 주체와 실무적 의사결정 주체 확인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영권 및 지분 매각이 완료되면 M&A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의 과정, 즉 PMI(Post-Merger Integration)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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