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집
Copyright ⓒ모멘스투자자문㈜. All rights reserved
Preliminary Due Diligence(예비실사)는 M&A 초기 단계에서 인수 대상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평가하는 실사 작업을 의미합니다.
Preliminary Due Diligence는 정식 실사에 앞서 기업의 재무, 법무, 사업 구조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본격적인 M&A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주로 인수 의향서(LOI) 체결 전 또는 초기 협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거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M&A에서는 예비실사가 본실사 전 기업의 가치를 확인하고 투자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본 사이트 ‘MOMENS INSIGHT’의 내용은 투자권유 및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의 내용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당사자간 분쟁 또는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 및 투자와 관련된 사항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M&A 및 투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멘스투자자문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전문인력, 자본금,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을 갖추고 대한민국 금융감독기관에 등록된 적격 투자자문사입니다.
ⓒ All Rights reserved MOMENS ADVISORY INVE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