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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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매각청구권(Drag Along Rights, 드래그얼롱)은 소수주주가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시,
대주주의 지분까지 함께 거래에 끌어들여(Drag)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소수 주주는 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IPO나 후속 투자 실패 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투자자는 이해관계자 혹은 대표 지분까지 묶어 매각할 수 있는 Drag Along Rights로 자금 회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Drag Along Rights는 대주주의 지분 일부 혹은 전부를 본인의 지분과 합쳐 제3자에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매각 지분이 늘어난 만큼 경영권 프리미엄을 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매도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비상장기업에 소수 지분으로 투자한 경우,
드래그얼롱은 투자자에게 효과적인 엑시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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