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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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Along Rights(공동매도참여권, 태그얼롱)은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투자자(소수주주)도 동일 조건으로 지분을 붙여서(Tag)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Tag Along Rights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상 조항으로, 투자계약서에 자주 포함됩니다.
Tag Along Rights를 활용하면 소액 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붙여 대주주만큼 좋은 조건으로 자신의 지분을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M&A에서는 지분 구조 변화에 따른 소수주주의 엑시트 권한을 보장하는 장치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던 최대 주주가 지분을 C에게 매각했을 시,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 B는 최대 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C에게 지분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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