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집
Copyright ⓒ모멘스투자자문㈜. All rights reserved
TM (Teaser Memorandum)는 약식 투자안내서로 매각사에 대한 개요, 기초 재무 정보 등이 담겨있는 안내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M&A 실무에서는 간략하게 Teaser라고도 불리며 약식 투자안내서로 사명은 블라인드 처리되어 잠재적 인수자로 제공됩니다.
M&A 과정 중 초기 단계에서 매각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활용됩니다.
본 사이트 ‘MOMENS INSIGHT’의 내용은 투자권유 및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의 내용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당사자간 분쟁 또는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 및 투자와 관련된 사항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M&A 및 투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멘스투자자문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전문인력, 자본금,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을 갖추고 대한민국 금융감독기관에 등록된 적격 투자자문사입니다.
ⓒ All Rights reserved MOMENS ADVISORY INVE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