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컨더리 딜의 현실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과열됐던 2020~2021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 세컨더리 딜(Secondary Deal)은 꽤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당시에는 유동성이 풍부했고, 시리즈A~C 단계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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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인수·합병) 과정에서 기업의 다양한 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은 거래의 복잡성을 높이는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많은 인수자는 기업의 사업적 가치를 보고 인수를 결정하지만, 부동산과 같은 고정자산은 필수적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수자는 부동산을 인수하지 않고 사업만 인수하길 원하기도 합니다. 이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물적분할입니다.
인수자가 매도 기업의 모든 자산을 인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은 기업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많은 경우 부동산을 함께 인수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 관리비용, 재산세와 같은 추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수자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처럼 부동산이 핵심이 아닌 사업에 집중하려는 경우, 부동산 인수는 불필요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적분할은 기업이 특정 자산이나 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매도 기업은 인수자에게 핵심 자산과 부동산을 분리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수자가 사업만 인수하고 부동산을 원치 않는 경우, 부동산은 물적분할을 통해 새로 설립된 법인에 남겨두고, 인수자는 필요로 하는 사업 자산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적분할의 주요 장점
부동산 자산이 필수적인 경우도 있지만, 모든 M&A 거래에서 인수자가 이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물적분할은 이러한 상황에서 인수자가 원하는 자산만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특히 기업의 본질적인 사업 가치만을 고려해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할 때, 물적분할은 거래의 복잡성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적분할은 법적, 회계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거래의 유연성과 재정적 부담을 조절할 수 있는 이점이 분명합니다. M&A를 고려 중인 인수자나 매도자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 효율적인 자산 분리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결정을 통해 인수자는 불필요한 부담을 덜고, 매도자는 보다 매력적인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M&A 과정에서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거래의 열쇠입니다.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과열됐던 2020~2021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 세컨더리 딜(Secondary Deal)은 꽤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당시에는 유동성이 풍부했고, 시리즈A~C 단계의 주요

중소기업 M&A는 단순히 회사를 사고파는 거래가 아닙니다. 매각자와 인수자 모두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협상의 과정’입니다.

2025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발표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에 따라 코스피·코스닥 상장 유지 요건이 점진적으로 크게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시가총액이나 매출